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2004. 05. 30.
환   경   부

목    차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
관리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령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1

제1조(목적)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조(실내공간오염물질)                      2

제3조(적용대상)                                    2

제2조(적용대상)                                2

 

제4조(실내공기질정시험방법)                 5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5

 

제3조(실내공기질  지기준)                    5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6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6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등)
                                             7

제3조(업무의 위탁)                             7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7

제8조(공기정화설비및환기설비의설치)    8

 

제6조(환기설비의 설치기준)                  8

제9조(신축공동주택의실내공기질관리     9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등)   8

제10조(개선명령)                                 10

 

제8조(개선명령기간 등)                       10

 

 

제9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11

제11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12

 

제10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12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13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13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14

 

제12조(보고)                                      14

 

 

제13조(오염도검사기관)                      14

제14조(벌칙)                                       15

 

 

제15조(양벌규정)                                15

 

 

제16조(과태료)                                   16

제4조(과태료의 부과)                          16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16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
               관리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령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부     칙

①(시행일)                                          19

②(기존지하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19

 

부     칙

제1조(시행일)                                   19

제2조(기존시설의 중앙공조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19

재3조(다른 법령의 개정)                     19

부     칙

(시행일)                                            19

 

 

 

 

 

부     칙

【1998.12.31 대통령령 제16,056호】

(시행일)                                             19

부      칙

【1998.12.31 환경부령 제54호】

(시행일)                                             19

부     칙

【전문개정 2003.5.29 법률 제6911호】

①(시행일)                                          20

②(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20

 

 

부     칙

【전문개정 2004.5.25 대통령령 제18,402
         호】

제1조(시행일)                                     20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20

 

부     칙

【전문개정 2004.5.28 환경부령 제156호】

제1조(시행일)                                     20

제2조(유효기간)                                  20

제3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에 대한  적용례)                                      20

제4조(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적용례)                                       21

제5조(보고에 대한 특례)                       21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21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 1996.13.30 법률 제5224호

전문개정 2003. 5.29 법률 제6911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
공기질관리법시행령

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4호

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56호

전문개정 2004. 5.25 대통령령
제18,402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
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제정 1998. 1.25 환경부령
제 36호

개정 1998.12.31 환경부령
제 54호

전문개정 2004. 5.28 환경부령
제15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되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
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
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 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시설등
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 공간의 공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
는 것을 말한다.

 

제2조(실내공간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이하“실내공간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모든 지하역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제외한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4.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5.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대합실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8.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9. 실내주차장

 

  10. 철도역사의 대합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
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
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공항시설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5.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8.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9.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법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

  3.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4.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찜질방 영업시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영업시설

 

  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1. 아파트

  2. 연립주택

  ③법 제3조제2항에서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세대를 말한다.

 

제4조(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정확하고 통일된 측정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①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8시간으로 한다.

  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조,설치기준에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환기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름알데히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1,4-디클로로벤젠

  7. 스티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주민입주 3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다음 각호의 장소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0조(개선명령)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개선명령기간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그 구조 및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된 경우

 

②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 사유

2. 개선계획서의 제출

3. 개선기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전에 시,도지사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을 받은 사유 및 그 대책

- 2.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

  3. 개선완료예정일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시?도지사는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이하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라 한다)를 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②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자재 생산업체 및 건축자재명

  2. 시험,검사기관

  3. 시험?검사방법

  4. 측정기간

  5. 오염물질 방출량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정하여 공고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별표 1의 실내공간오염물질로 한다.

③제2항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 별표 3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한다.

④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보고)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2.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3. 전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벌칙)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

제4조(과태료의 부과)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      칙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지하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하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설비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의 중앙공조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하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중앙공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공조설비를 신설하거나 동 시설의 전부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이를 갖출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중 “지하상가”를 “지하상가(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2.31 대통령령 제16,056호]

부      칙

[98.12.31 환경부령 제5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      칙

[전문개정 2003. 5.29 법률 제6911호]

부      칙

[전문개정 2004. 5.25 대통령령 제18,402호]

부      칙

[전문개정 2004. 5.28 환경부령 제15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례)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②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7호중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공기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에 관한 제10조 및 별표 5의 규정은 2006년 5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에 대한 적용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2005년 1월 1일”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로 본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적용례)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새로이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간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보고에 대한 특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2003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중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공기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으로 한다.






    

 

      [별표 1]



실내공간 오염물질(제2조관련)



1. 미세먼지(PM10)

2. 이산화탄소(CO2)

3. 포름알데히드(HCHO)

4. 총부유세균

5. 일산화탄소(CO)

6. 이산화질소(NO2)

7. 라돈(Rn)

8. 휘발성유기화합물(VOC)

9. 석면

10. 오존


[별표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PM10

(㎍/㎥)

CO2

(ppm)

HCHO

(ppm)

총부유세균

(CFU/㎥)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 2이상 용도 건축물,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150이하

1,000

이하

0.10이하

-

10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학원

100이하

800이하

10이하

실내주차장

200이하

-

25이하

[별표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NO2

(ppm)

Rn

(pCi/ℓ)

TVOC

(㎍/㎥)

석면

(개/cc)

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 2이상 용도 건축물,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0.05이하

4.0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학원

0.05이하

400이하

0.06이하

실내주차장

0.30이하

1,000이하

0.08이하

비고 :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을 말하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자세한 정의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한다.

[별표 4]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6조관련)

1. 환기설비는 평상시와 비상시에 효과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실내공기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외부 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되, 고장?정비시에도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용량기준은 환기횟수 및 이용인원당 환기량으로 계산하며, 아래 표의 시설별 계산값 중 높은 값을 당해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용량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항상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중이용 시설

 

 

산정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및 철도역사의 대합실(연면적 2000㎡ 이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연면적1500㎡ 이상), 항만시설중 대합실(연면적 5000㎡ 이상)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연면적 2000㎡ 이상),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 3000㎡ 이상), 장례식장 및 찜질방(연면적 1000㎡ 이상), 대규모점포

의료기관(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연면적 1000㎡ 이상),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연면적 1000㎡ 이상), 산후조리원(연면적 500㎡ 이상)

실내주차장(연면적 2000㎡ 이상)

환기횟수(회/h)

0.3 이상

0.5 이상

0.7 이상

3 이상

이용인원당 환기량

(㎥/인?h)

25 이상

25 이상

25 이상

25 이상

비고: 1. 실내주차장에는 사람이 아닌 차량이 주오염원이므로 이용인원당 환기량 기준을 단위면적당 환기량(㎥/㎡?h)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2. 환기횟수는 건물의 실내공기 체적에 대한 시간당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량의 비율을 말한다.

3. 이용인원당 환기량은 1인이 1시간에 필요로 하는 건물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량을 말한다.

3. 공기의 흡입구 및 배출구는 빗물 또는 쓰레기 등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다중이용시설 안에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기류가 부분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외부배출구로부터 배출되는 공기 및 소음으로 인하여 보행자나 인근 건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공기의 흡입구 및 배출구에 설치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환기덕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8.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공기가 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5]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제10조제1항관련)

  오염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되,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방출농도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단위 : ㎎/㎡?h)

                 구    분

    오염물질

접착제

일반자재

포름알데히드

4 이상

1.25 이상

휘발성유기화합물

10 이상

4 이상

비고: 1. 일반자재란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및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한다.

2.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말하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자세한 정의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 공 사 명

우 000-000 /   주           소  / 전화(  )000-0000 / 전송 000-0000

담당부서명       담당부서장 000        담당자 000(전자메일)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시장,군수,구청장

제    목 : (공동주택명) 공기질 측정결과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명)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규모

총 00세대 : oo세대(oo평형), oo세대(oo평형), oo세대(oo평형)

측정업체

업체명   (주소 :                                , 전화 :            )

측정개소

1

2

3

4

5

6

7

8

9

…

평균

측정일

 

 

 

 

 

 

 

 

 

 

측정시간

 

 

 

 

 

 

 

 

 

 

층

 

 

 

 

 

 

 

 

 

 

평형

 

 

 

 

 

 

 

 

 

 

거실방향

 

 

 

 

 

 

 

 

 

 

온도(℃)

 

 

 

 

 

 

 

 

 

 

습도(%)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벤젠

 

 

 

 

 

 

 

 

 

 

 

에틸벤젠

 

 

 

 

 

 

 

 

 

 

 

자일렌

 

 

 

 

 

 

 

 

 

 

 

1,4-디클로로벤젠

 

 

 

 

 

 

 

 

 

 

 

스티렌

 

 

 

 

 

 

 

 

 

 

 

비고: 1. 거실방향은 8방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예 :남동향, 남남향)

2. 오염물질의 단위는 ㎍/㎥으로 한다.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1쪽)

기          관          명

우 000-000 /   주           소  / 전화(  )000-0000 / 전송 000-0000

담당부서명       담당부서장 000        담당자 000(전자메일)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제    목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


1. 일반현황(다중이용시설별로 별도 기재)

주      소

 

전 화

 

연  면  적

(의료기관은 병상수도 기재)

              ㎡

거 주 자 수

(상근자 포함)

                         명

준  공  일

 

일일이용객수

                        명/일

설치(소유)자

 

2. 환기설비 현황(다중이용시설별로 별도 기재)

내   용

세     부     내     역

환기설비

설치내역

구  분

위  치

규  격

송풍기용량

(Hp)

급기량

(㎥/h)

배기량

(㎥/h)

가 동

시 간

개  별  식

 

 

 

 

 

 

중앙관리식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3.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측정대행여부(외부)

측정기관 : 상호명 기재

연 락 처 :

측정기간

  월  일  ~  월  일

측정결과 조치사항

* 있는 경우만 기재

(1-1)

일련

번호

시설명

측정

지점번호

측정

위치

측정

시각

측정 항목

PM10

(㎍/㎥)

CO2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총평균

 

 

 

 

 

1

 

1

2

 

 

 

 

 

 

 

 

 

평균

 

 

 

 

 

2

 

1

2

 

 

 

 

 

 

 

 

 

평균

 

 

 

 

 

3

 

1

2

 

 

 

 

 

 

 

 

 

평균

 

 

 

 

 

?

 

?

?

 

 

 

 

 

 

 

 

 

평균

 

 

 

 

 

(1-2)

일련

번호

시설명

측정

지점번호

측정

위치

측정

기간

측정 항목

NO2

(ppm)

Rn

(pCi/ℓ)

VOC

(㎍/㎥)

석면

(개/cc)

오존

(ppm)

총평균

 

 

 

 

 

1

 

1

2

 

 

 

 

 

 

 

 

 

평균

 

 

 

 

 

2

 

1

2

 

 

 

 

 

 

 

 

 

평균

 

 

 

 

 

3

 

1

2

 

 

 

 

 

 

 

 

 

평균

 

 

 

 

 

?

 

?

?

 

 

 

 

 

 

 

 

 

평균

 

 

 

 

 

비고: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이 하나인 경우는 해당 내용만 기재하고 많은 경우는 이 서식에 준하여 작성할 것

     2. 지하역사 등 해당 다중이용시설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측정값의 총평균과 개별 시설별 평균을 별도 명기할 것

     3. 측정지점번호란에는 1개 대상시설에서 측정한 측정지점 모두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측정결과를 기재할 것

     4. 측정위치는 확인이 가능한 정확한 위치를 명시(예; 지하1층 대합실 승강장 앞)하되, 오염물질별 측정위치는 동일하여야 함

     5. 다중이용시설별로 해당 측정항목에만 표시할 것

     6. 측정값은 해당오염물질 기준치 자리수의 첫째자리 이하까지 명기할 것

     7. 측정일이 측정항목별로 크게 다른 경우에는 측정값 밑에 해당 날짜를 명기할 것